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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간섭'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9-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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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의원
사진=연합
이정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를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뻔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이 금지한 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감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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