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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바이오 주식 사기 전 잠깐!… 제약·바이오株 투자 조언

바이오임상·신약개발 성공 불확실…묻지마투자 자제
미공개 정보 악용 및 허위 사실 유포하면 형사 처벌

입력 2019-10-22 07:00 | 신문게재 2019-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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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약회사 대표이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이미 신약을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장스럽게 홍보해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사도록 했다. 주가가 오르자 이 대표는 보유 지분을 팔았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18일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부당이득을 얻은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처럼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정보를 공시하기 앞서 미공개정보 이용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있다. 공시 내용이 전문적인 탓에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노리기도 한다.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에게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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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투자를 늘리고 기술이 발전하는 데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에 신약 기술을 판 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

주식 투자자도 바이오·제약 종목을 집중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스피·코스닥시장 의약품·제약업종 시가총액은 88조3602억원이다. 2014년 말 29조7203억원에서 3배 늘었다.

 

신라젠
지난 8월 서울의 한 금융정보회사 모니터에 표시된 신라젠 주가. 신라젠은 미국의 한 기관에서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쳤다. (연합)

 

◇ 성공 장담 못해

 

신약을 만들고 있다 해도 끝까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서다. 미국 바이오협회가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을 통과해 신약을 승인받기까지 평균 10년 넘게 걸렸다. 최종 임상이 통과된 비율은 9.6%에 그친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제약 종목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 소식이 줄줄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식약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급락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6월에는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에이치엘비 주가가 출렁였다. 9월에는 에이치엘비 자회사가 해외에서 리보세라닙의 국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다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주주도 임상 실패 뉴스를 듣고 말았다.

 


◇ 미공개 정보 악용

일부 기업은 시장에 알리지 않은 정보를 악용해 투자자를 울렸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장이 마감한 뒤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다음날 장이 열린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 기술을 가져가기로 했던 독일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1년여 만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극과 극의 공시가 나왔다. 기술수출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다음날 아침 한미약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5% 뛰었다. 그러나 30분 만에 다른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악재 공시에 투매성 물량이 쏟아져 주가는 18.06%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계약해지 사실은 공시되기 전 미공개정보로 퍼졌다. 해당 계약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 등 내부 관계자를 통해 지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전해졌다. 이들은 갖고 있던 한미약품 주식을 모조리 팔았다.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에게 2017년 5월 24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 전업투자자에게는 10억원 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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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묻지마 투자’ 금물

귀한 돈 잃지 않으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자를 말아야 한다. 바이오·제약 관련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큰돈 날릴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믿지 말라”며 “꼼꼼히 살피고 투자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에 대해 과장되거나 잘못된 풍문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진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근거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김경학 거래소 심리부장은 “임상시험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해야 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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