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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연금, ‘용돈’ 안되게 하는 5가지 방법

입력 2019-10-15 07:00 | 신문게재 2019-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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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2만원.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든든하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국민연금 수급자 중 개인 최고 수급액은 월 21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지난 5월 기준 23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용돈연금이 될 수도,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을 첫 도입한 후 31년이 지나면서 최근 10년간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금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금수급자 수는 2018년 54만명으로, 2008년(2만1000명)보다 26배 증가했다. 이들의 연금 수급액은 올해 5월 기준 월 92만7000원으로 전체 평균(52만원) 2배 수준이다.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연금수급자 수는 지난해 2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23만명으로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도 지난해 최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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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관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2~65세)에 도달하면 평생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은 ①국민연금 가입기간 ②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③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 늘려야 한다.

실제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많이 납부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총 납입금액이 같은 경우, 가입 기간이 더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다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을 이용해보자

우선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만 60세 전에 추후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추후 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본인이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개월 수만큼 일시에 전액 납부하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과거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현재와 달리 1999년 이전에는 직장 퇴직 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되므로 연금수급조건에 유리하다.

단,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출생연도별 만 62~65세) 본인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반납할 수 없다.


◇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이용해보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만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다. 노후준비 필요성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1000명에서 올해 5월 현재 48만6000명으로 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현재 만 62~65세이나, 본인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연기된 1년당 7.2%(월 0.6%), 최대 5년 간 36%만큼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특히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2019년 기준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데, 이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감액은 피하고 연금가산이 가능하다.


◇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제도’를 이용해보자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지원한다. 우선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인정해주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도 관리하기 나름인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는 내 연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가입기간과 가입내역, 예상 연금액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내 연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게 추후 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크레딧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김은혜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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