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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내집마련 1순위 준비물, 청약통장 파헤치기

꼭 알아야 할 청약통장 사용법

입력 2019-10-01 07:00 | 신문게재 2019-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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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16만2635명에 달한다.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약 경쟁 속에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우선순위를 나누고 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할 경우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럼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청약 가산점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자.



◇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 통장은 연령 또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9개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충족된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000만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청약 인구의 대부분이 1~2순위인 셈이다. 이에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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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제… 가점항목은 무엇일까?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종합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간단히 정리하면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부양 가족수는 많을수록, 주택청약가입기간은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로 만약 무주택인 사람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분양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이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된다. 직계존속(부모)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청약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전용하는 85㎡ 이하 주택이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가구·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된다. 300만원은 85㎡ 이하, 600만원은 112㎡ 이하, 1000만원 148㎡ 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당첨자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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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부정청약을 할 경우 최장 10년 청약 신청 제한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확인 후 입력해야 된다. 만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적발되었을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대 1년 동안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난 8월 14일부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위장전입·임신 진단서 등과 같은 부정행위로 청약을 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행위 청약 적발시 최장 10년 동안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활용하기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직전연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연 1.0~1.8% 정도인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아울러 가입 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한 계좌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지라도 가입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납입금액, 납입인정 회차, 기간 등도 모두 인정되며 우대이율의 경우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된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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