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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용카드 보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소한 꿀팁’

상황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 방법

입력 2019-10-01 07:00 | 신문게재 2019-10-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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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덕분에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카드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들을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카드로 내가 탄 택시를 찾아보자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제한 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받을 수 있어 잃어버린 카드를 되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정주부 D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장을 보는 등 온라인 쇼핑을 즐겼으나 매번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앱카드를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번호 입력 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됨을 알고 앱카드를 설치했다.

◇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해보자

금감원은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앱카드는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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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의 앱카드 광고사진(사진=현대카드)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를 등록한 뒤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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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맞벌이 주부 C씨는 통신비, 자녀 학원비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 중이나, 매월 전월 카드이용 실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결제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카드의 통신비 등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스마트폰으로 전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 1일부터 말일까지 신용카드 이용액을 의미하고 카드별로 실적 인정기준이 달라 카드 결제액과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전월 실적 충족여부를 위해 일일이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을 조회하려면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한 뒤,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에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 및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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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올해 봄 서울 시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 직장인 E씨는 결혼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이 증가해 카드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함으로써 예식장 비용을 하객의 결혼 축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로 인해 결혼식 당일 축의금 봉투를 일일이 개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적립받았을 포인트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결혼, 장례, 자동차구입 등의 경우 ‘임시한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아쉬워했다.

◇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임시한도를 올려보자

금감원은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 F씨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을 연체 걱정 없이 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받고 아무 문제없이 카드를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연체됐다. 이에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자동납부 재신청이 필요함을 알게 됐다.

◇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자동납부 신청도 다시!

금감원은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소지한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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