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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모바일화…택시 앱 미터기도 곧 출시

입력 2019-09-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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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택시 미터기는 앱으로 구현돼 업계의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 KT, LGU유플러스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각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바퀴 회전 수 등을 기반으로 운행거리 측정)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인정하고 있으며,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해당 신청 건들은 4차 심의위원회(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및 5차 심의위원회(카카오모빌리티)에 상정됐으며 ‘앱 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 신청기업, 지자체(서울·부산) 간 앱 미터기 검정 기준 관련 추가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마련 중인 기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일이 더 필요하고, 앱 미터기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등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가 이뤄졌다.

유원시설업의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자가의뢰 시험검사’ 실시 등의 행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 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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