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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법적 기한 넘긴 조국 청문회 일정 "매우 좋지 않은 선례"

입력 2019-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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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합의된 것을 두고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적 기한을 넘기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이번달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단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회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 실종됐고,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난무했다”며 “이혼한 동생과 전처의 사생활도 들춰졌고 부친 묘비 공개에 이어서 최근에 연예인까지 끌어들이는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를 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예고와 관련해 “후보자의 딸과 동생, 어머니를 불러서 뭐를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온 가족을 불러서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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