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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전경련 "아쉽고,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7-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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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박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경련 측의 경제진단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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