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중견 · 중소 · 벤처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큰 의미없어…결정과정 개선 필요"

입력 2019-07-12 12:4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소상공인연합회로고


소상공인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고 정부당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공연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지역 광역 주요도시 등에서 규탄대회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소공연은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 총회의 결정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놔야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냉소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활력을 논할 수 있는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우리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개혁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