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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무산… 노동계, 정부·기업 투쟁 강도 높일 듯

입력 2019-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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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민주노총<YONHAP NO-1540>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비판적이던 노동계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에 비해 2.9%(240원) 오른 금액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적용 분 최저임금(2.6%) 이후 최저 인상률에 해당한다.

대통령 임기 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라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앞으로 매년 8% 안팎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의결 후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실현도 어려워졌으며 결국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대정부 투쟁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임은 물론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향후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정부와 재계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노사관계 악화에 따라 현재 경기 하강이 가속화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박종준·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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