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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까지 고금리 덫에

年8000% 사채 `대리입금`, 청소년에 성행
'수고비·지각비' 명목 고금리 이자 뜯어내

입력 2019-06-25 16:09 | 신문게재 2019-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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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올라 온 대리입금 광고글(사진=트위터 캡처화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이율 8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25%로 제한한다.

25일 분석 사이트 트위터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트위터에 대리입금과 관련해 올라온 게시물은 무려 188개에 달했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곳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대리입금 관련 게시물에는 1만원부터 9만원까지 10만원 전후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수고비(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수고비는 대출을 원하는 쪽에서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각비는 업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10만원 미만으로 개인간 거래를 진행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때문에 거래 진행 수단으로는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SNS메신저 등을 이용한다.

대부업법상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이 25%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차 원금 10만원 미만으로 개인 간 거래시 이를 모두 피해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 이용대상자가 아이돌 공연 티켓이나 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비를 마련하려는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고교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최대 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해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알렸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물은 삽시간에 퍼지고 양도 많아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은 1만1900건에 달한다. 2017년 1328건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감시단을 통해 2만3140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제보받았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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