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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해지환급금 적은 보험, 가입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입력 2019-06-25 07:00 | 신문게재 2019-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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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1. 직장인 이경욱(45·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봤다.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상품보다 25%포인트(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최초 가입 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 2. 자영업자 김기철(50·가명)씨는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문의하니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보험료 20년 납입조건)했다. 그러나 가입 5년 후 경제적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 여러 상품을 비교하지 않고 싼 보험료 상품만 찾은 걸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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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에 이른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에서 이 상품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현황 및 특징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으나, 보험상품에 따라 전(全)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진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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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 안내 자료를 통해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해 안내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 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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