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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음주운전 전면 금지

승용차에서 이륜차까지 모든 차량 대상, 적발 시 면허 취소

입력 2019-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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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15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가 모든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 조치 없이 곧장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오후 6~9시 사이에는 해외 방송사를 중계를 제외하고, TV나 다른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주류 광고에 미성년자 출연자를 기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알코올 함량 15% 이상인 주류도 광고할 수 없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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