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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영 속 아쉬움' 대·중견기업 '불만'…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기업규모따라 반응 온도차

입력 2019-06-11 15:55 | 신문게재 2019-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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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은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그간 계획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전증여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서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련은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들도 이번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이하 경총)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현행 10년 → 7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기준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현행 소분류내 변경 허용 → 중분류내 변경 허용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 완화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 업종변경에 따라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
  한 경우,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완화중견기업 의무 완화
-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의무를    기준인원의   
  120%→100%
불성실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배제상속인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을 받은 경우, 공제 배제사후 추징  

 


박종준·유승호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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