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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 관리 기간 10년→7년, 고용·자산 유지도 완화키로

입력 2019-06-11 14:48 | 신문게재 2019-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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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세제 ..<YONHAP NO-143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가업상속 공제 후 관리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 유지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을 보면 우선 공제 후 기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기간에는 기존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의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기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독일은 7년, 일본은 5년을 두고 있다.

업종 변경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의 주 업종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안에서만 변경을 허용했다. 이를 개정해 앞으로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에까지 확대한다. 업종 변경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 돼 있다. 단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과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당·정은 여기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고용 의무 유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노동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이를 완화해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낮췄다.

당·정은 규제 방안도 마련해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전에 공제를 배제하고 사후에는 추징하기로 했다.

또 20년 연부연납 특례의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해 가업 승계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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