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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 면하려면 미리 준비하세요

중소기업 대표들의 자산관리법

입력 2019-04-30 07:00 | 신문게재 2019-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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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수입과 재산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을 능가한다. 이들 중에는 사장이면서 동시에 고액자산가(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인 사람도 꽤 있다. 


대부분 사장들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과감히 쓰지만 가치 없는 데에는 매우 아낀다.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사치일까 아닐까. 그들은 사업에 도움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흥하려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현금흐름과 세금 관리다. 스마트한 사업가는 시간을 내서라도 세금전문가나 금융기관의 PB센터에서 조언받는데 기꺼이 투자한다.


◇ 부자 사장의 핵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어서 개인자산화 하는데 있다. 물론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회사자산을 개인자산화할 때 자산인출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많다. “어떻게 하면 인출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은 사장들의 공통관심사다.

2018년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때 투자 니즈가 커지기 마련이다. 회사명의로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투자하면 취득·보유·이전 과정에서 비용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적 문제도 따른다. 이 때문에 사장은 법인에서 적절한 자금을 인출해 투자하거나 보유하길 원한다. 추가로 회사운영의 리스크도 개인자산을 따로 준비하고자 하는 요인이 된다.

사장들은 회사에서 수십년간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해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장 많이 일하며 기여한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여전히 회사자산 이전 시 비용이 많이 소요돼 보상이 쉽지 않다. 회사는 부자인데 사장은 가난한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장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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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인출 칵테일 요법’ 절세효과 노리기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을 섞어 처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한다. 칵테일 요법이다.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면 어떨까? 즉 △본인 급여 및 상여인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의 인건비 현실화 △본인 포함 특수관계 임원의 퇴직금처분 △잉여금에 대한 연단위 배당실행(차등(초과)배당포함)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인출 △자기주식매매를 통한 자금인출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전제조건은 있지만 이 방법은 개인화 때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장이 많이 받으면 좋지 않다고 오해하는 인출방법 중 본인 급여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급여나 상여가 많으면 소득세가 증가하지만 줄어드는 법인세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급여를 좀 더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급여를 1억원 더 지급하는 것과 1억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은 1억원에 대한 인건비처리로 비용처리를 하고 사장은 1억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면, 법인으로부터 급여 1억원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1억원 만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1억원의 11% 혹은 22%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 구간이 22%라고 가정하면 법인세 후 이익인 7800만원은 법인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계상돼 있다가 개인에게 귀속될 때 또한번 더 세금이 발생시킨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정 가액의 급여책정은 절세차원에서 득이 된다.


◇ ‘퇴직금 분산’으로 더 큰 절세효과

퇴직금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에게 매우 유효한 절세수단이다. 임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가 평균급여의 3배수까지다. 주주총회 결의 등을 활용해 퇴직금 지급기준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인 3배수로 변경하면 한도만큼 인출할 수 있다. 퇴직금은 타 소득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

방법은 사장의 재임동안 퇴직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보장기능이 있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만큼 거액의 현금이 있는 회사는 드물다. 그리고 회사 재직 중 사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유족들은 퇴직금과 보험금을 활용해 회사 정리자금과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보장자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상당한 경우 연단위 배당을 통하는 게 좋다. 법인 잉여금 배당 시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지분율이 낮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더 주는 차등(초과)배당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등배당이 유리한 점은 첫째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분산하면 대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세 부담도 축소된다.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차등 배당을 통해 적법하게 대표자 몫을 자녀에게 더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커질 경우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세법조항이 있지만 배당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유상감자를 통하거나 자기주식매매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세법 요건에 맞게 인출작업을 진행해야 세무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삼성화재 강남FP센터 김창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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