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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9-04-23 07:00 | 신문게재 2019-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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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갑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같은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1000억원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작스레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달라고 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만1763개 사업장, 4만9675개 계좌의 10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1220억원, 2016년 10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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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잠자는 퇴직연금, 왜?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다. 그래서 회사가 갑작스레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알아도 청구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보통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지시하게 되는데,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면 퇴직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에 청구해 퇴직연금을 받으면 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해도 주소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노동자에게 안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자기 회사가 도산한 경우면 임금이 체불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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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 퇴직연금을 찾으려면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퇴직연금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조금씩 차이난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만 알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안내 사항이 다르다. 퇴직연금 적립방식과 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명의로 된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입금해 준다. 근로자는 이를 직접 금융상품에 운용하게 되는데, 퇴직할 때 부담금과 수익을 퇴직급여로 가져가게 된다.

DB형은 퇴직금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놓기는 하지만,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명의 계좌는 없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 밖에 조회할 수 없다.

미청구 퇴직연금 중 DB형이 585억원(53.5%)으로, DC형(508억원·46.5%)보다 조금 많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058억원(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권·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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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DB형 가입자는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나 급여명세서와 같이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증명서(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가 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DB형 가입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전체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립비율에 비례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적립비율이 80%이고,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500만원이면, 40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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