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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처분

세월호 막말 정진석 의원·차명진 전 의원 징계절차 개시

입력 2019-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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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와 김순례 '징계 수위는?'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19일 김진태 의원은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사진 왼쪽)를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간담회(사진 오른쪽)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는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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