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19일 김진태 의원은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사진 왼쪽)를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간담회(사진 오른쪽)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 |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는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