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 |
앞으로는 경기도 산하기관 정원관리가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에 따르면 지난29일 김 의원이 수정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가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제1항을 삭제했다.
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규정을 이유로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해 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을 비롯해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 조례를 삭제하고, 경기도가 책임 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정원 제안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