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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법률 발의

입력 2019-03-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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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

 

블록체인 진흥과 육성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 확대 등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선점과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마다 관련 지원법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지면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가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 조성은 물론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 등 관련 업계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다 되가지만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며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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