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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판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잘 알아듣지 못 하겠다”

입력 2019-03-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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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가 허위 내용으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그는 검찰 모두진술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거나 인정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장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 하겠다”라며 헤드셋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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