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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기…피해보상 보험 톺아보기

입력 2019-03-12 07:00 | 신문게재 2019-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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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1.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집이 기울어지고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 2.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했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3.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르던 돼지 수십 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들끓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지진도 자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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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NH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총 62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올해 보험에는 대상 품목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가 추가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작물에 따라 다르다. 2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와 버섯 4종 등 30개 품목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7만7000 농가가 가입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으로 8만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탔다”고 말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서는 봄동상해·일소피해(햇볕데임) 등을 특약이 아닌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단감·떫은감 보험료율 상한선을 추가로 적용해 일부 시·군에서는 보험료율 인하 효과가 나도록 했다.

또 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과실의 크기나 모양 등 품질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으로 보장한다

시·군 차원에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여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보험 가입 시기는 11월 29일까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 가입하면 된다.

이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부여군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군에서는 군비 8억1200만원을 추가 편성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농가 자기부담보험료 20%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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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으려면?

하지만 영농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도시 거주민들은 자연재해를 체감하지 못해 자연재해 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소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살펴보자. 먼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등의 방법이 있다.

주택(다세대·아파트 포함)과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는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단 20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만 해당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보상이 된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이 나온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저온으로 결빙이 생겨 받는 피해인 동해와 서리에 의한 피해인 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해당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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