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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모집인 말만 믿었다간 낭패… 청약서 꼭 비교하세요

보험대리점 통한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입력 2019-03-05 07:00 | 신문게재 2019-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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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1.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B씨는 A씨에게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받아 믿을만하다고 판단해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다.

 

# 2. 전업주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단 말에 흔쾌히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D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알고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손해만 보게 됐다.

 

# 3. 개인사업자 E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험 대리점이 공식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인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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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보험회사 상호 확인 必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안내자료는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모집종사자로부터 설명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호만으로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다.


◇ 모집종사자의 설명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사람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가입자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보험계약 변경 시 꼼꼼하게 살펴야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한다든지 갈아타도록 권유할 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만기 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빼기 때문이다.

또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나이가 많아진데다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 시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개 이상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아야

모집종사자는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하지만, 간혹 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보험상품 외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최소 3개 이상의 같거나 비슷한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비교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비교대상 상품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재계약 관련 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이다.



◇ 생·손보협회에서 보험대리점 등록 여부 및 공시정보 활용

생·손보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 규모에 따라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한다.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과 최근 5년간 제재현황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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