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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농지연금, 열매 따고 돈도 받는 100세시대 ‘인싸템’

입력 2019-02-26 07:00 | 신문게재 2019-0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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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부양 부담보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고령 농업인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받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은 2017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8631명을 기록했으며, 작년 6월 1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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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장점과 가입조건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지연금에 가입자 평균연령은 73세, 평균 월지급금은 98만원이다. 담보농지 평균가격은 1억6700만원이며, 평균면적은 4133㎡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2%에 달했다. 이유는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서(37%)’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29.2%)’가 손꼽혔다.

농지연금을 매월 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또 죽을 때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귀농·귀촌인이 많아지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상품이므로, 나이·영농경력·대상농지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입연령은 만 65세부터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며, 소유권은 가입 신청자에게 있어야 한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설정되지 않아야 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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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농지연금은 얼마?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농지연금 월지급금이 많다.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은 대상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중 적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농지평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월 최대 300만원이다. 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걱정 없다.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는다.

따라서 농지가격이 높을 때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농지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 없다. 채무상환 후 잔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미상환 시 임의경매가 실행된다.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하고, 지급된 연금보다 처분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 선택시)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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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받나?

농지연금은 크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설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기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신형 중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약 20% 더 많이 받고, 11년차부터 더 적게 받는다.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으로, 가입 초기 자금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은 농업인에게 적합하다.

종신형 중 일시인출형은 담보농지 총 대출한도액의 30% 안에서 필요 시 인출 가능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1월 출시됐다. 농지연금의 일부를 병원비,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형 중 경영이양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기간정액형(5·15·25년)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형태다.

경영이양보조금제도와 농지연금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 농사를 접고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하다. 기간정액형과 달리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어, 예상 은퇴시점을 고려해 지급기간(5·10·15년 중 선택)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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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농지연금이 주택연금 및 농지담보대출보다 나은 점

만 70세 가입자가 담보가치가 2억원인 농지와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을 비교해 보면, 종신형과 기간형 모두 농지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신형의 경우, 같은 담보로 매월 약 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년 누적 시 228만원, 10년이면 2280만원, 20년이면 456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가입자가 담보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 노후 활용도가 높다.

농지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도, 농지연금 대출금리는 더 낮고 담보인정비율은 더 높아 같은 농지를 담보로 할 때 더 싸고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금융기관 농지담보대출과 달리 개인 재무상태, 신용도와 상관없이 같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담보상환 시 남은 금액은 돌려받으며 부족금액은 청구되지 않는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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