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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

입력 2019-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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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하는 안희정<YONHAP NO-3282>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명시된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9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증거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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