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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덫③] 금융절벽 청년의 봄, 오나?

정부,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해
사회초년생·주부 제도권금융 속으로
시민단체 “이게 무슨 대안평가 모델”

입력 2018-12-23 11:00 | 신문게재 2018-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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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가 청춘(靑春)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누가 푸른 봄이라고 했던가. 고진감래, 웃기는 소리다.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어김없이 찾아온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청춘의 겨울은 더 춥다.

금융소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세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솟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졸업 후 취직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절벽은 은퇴 중장년층의 얘기만은 아니다.

더욱이 청년세대는 학창시절 학자금 대출에다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 은행권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1조원을 넘겼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20대의 연체율은 상승곡선이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 갚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미미한 나머지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한다. 청년세대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들의 신용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요금 납부 이력과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신용평가(CB)사를 도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이용해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신용등급 평가에서 통상 중간 등급인 4~6등급을 받는다. 2016년 기준 중간 신용등급자가 5000만원 대출 시 지급해야 하는 연 이자는 7등급 1060만원(21.2%), 6등급 890만원(17.8%), 4등급 480만원(9.6%)이다. 7등급은 원금의 5분의 1이 이자다. 신용등급은 이처럼 대출 금액과 이자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미래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신용정보법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개인정보의 남용을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원회는 SNS 정보 활용 예로 미국 렌도(Lenddo)사를 들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데이터 회사인 애털리티카로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으로 소셜미디어 정보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큰 기업 사례를 좋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 정보를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성별, 연령, 장애, 학력,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더불어 이용자의 SNS 사용에 위축효과를 불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수준의 신용평가 원칙을 시행령에 담아둘 것이며 추후에 신용평가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불합리한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 수정할 것”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다 보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대안이 되기 위해 나온 모형이니 대안신용평가 성격을 보여야 하는데, 금융위가 제시하는 비금융 신용평가사는 누구를 탈락시킬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용평가 틀과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 “비금융 신용평가사의 평가항목이 또 다른 차별을 양성할 수 있다”며 “취합되는 정보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금융 신용평가사는 대안신용평가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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