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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이젠 결제승인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입력 2018-1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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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카드사도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들에게 결제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승인문자 등을 보낼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에 대해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명시했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보낼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관에 따르면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카드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하며,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카드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한 휴대전화 무료메세지 서비스는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들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카드사가 결제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으로 회사별로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비용을 연간 3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서비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새 약관에 맞춰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문자를 보낼 시스템 등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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