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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단축 등 8대입법에 우려쏟아낸 재계 "비용부담↑…기업 투자활성화가 먼저"

경총,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입력 2018-12-09 17:33 | 신문게재 2018-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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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국내 경기의 침체기가 202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재계가 또 한번 정치권을 향해 ‘더욱 어려워진 기업 환경과 바닥에 떨어진 경제 심리를 되살려 달라’는 간곡한 목소리를 전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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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은 돼야” 


근로기준법안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는 해당 근로자 대표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도 기본계획에 협의가 가능토록 하고,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안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고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최소 필요범위 내로 한정 △도급인 책임범위 생산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부 제출 및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기보단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을 현행대로 유지(상장 20%, 비상장 40%)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도 가업 승계 시 상속세율을 인하(현 50%→25%)해야 하며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개선해 고용보험 자율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의 핵심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재계는 완강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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