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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밀리면 끝!"…재계 반기업 입법 저지 총력전 '2라운드'

경총,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입력 2018-12-09 13:09 | 신문게재 2018-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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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 상법개정안 등의 8대 입법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가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에 대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에 경영계 등 재계단체는 국회에 건의서 등을 통해 입법화를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 상법개정안 등의 8대 입법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에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이는 앞서 경총이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박용만 회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에 국회를 찾아 재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상의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은 물론 기업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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