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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노하우 알아보기

입력 2018-12-11 07:00 | 신문게재 2018-1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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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37)씨와 아내 최경아(32)씨는 맞벌이 부부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이대호씨는 지난해 승진하면서 연봉도 7000만원을 넘어섰다. 최경아씨도 공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됐는데, 연봉은 4500만원 남짓이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빼고 나면 한 해 3000만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재무목표는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노후생활비 마련 크게 3가지다.

 

여태껏 주택과 자녀교육비 마련에 집중해왔는데, 올해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를 노후자금 마련에 투자할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맞벌이가 대세가 된지 오래다. 2017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22만4000가구인데, 이중 44.6%에 해당하는 545만6000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을 보면 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8.7%로 뒤를 이었다. 이대호씨 부부가 속한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47.3%나 됐다. 이 정도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절반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이대호, 최경아씨 같은 맞벌이 부부가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찾아 쓸 때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5세 이후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계좌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때문에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상품과 저축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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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여력’ 점검

먼저 저축여력을 살펴야 한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저축여력이 14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저축여력이 1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비교해봐야 한다.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저축한 금액의 13.2%를 환급받는다.

반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보다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되,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소득이 많은 이대호씨가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7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최경아씨 이름으로 저축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141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최경아씨가 7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이대호씨가 저축할 경우 연말정산 때 155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 계좌종류 결정

이제 계좌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에 가입해야 할까. 이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IRP만 가입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전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없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많아야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보자. 앞서 세액공제 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최경아씨 이름으로 700만원, 이대호씨 명의로 3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해당금액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해야 할까. 우선 이대호씨는 어느 쪽에 저축하나 상관없이 저축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경아씨는 다르다.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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