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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부담 300%→200%로 완화...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8-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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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이 3.2%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 당시 나온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또 2020년부터 3만원 이상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 3.2%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하는 안이 유지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된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70%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임대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양도세 강화분 적용 시기도 1년 늦춰졌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20%에서 25%로 인상하는데, 내년 1월이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간 연장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이 적용받는다. 2021년에는 5% 분리과세, 2022년 이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조합원, 회원의 비과세, 분리과세는 3년 연장하고,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은 당초 1만원 초과분에 하려던 것을 3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시행시기도 2020년으로 1년 유예했다.

또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당초 정부안 11%가 아닌 15%로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3조3000억원 지방세 확충이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음식점업과 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6%, 그외 업종은 1.3%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0년까지 700만원으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었다.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과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이 적용받는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조정됐다. 안전설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1%, 5%, 10%로 조정됐고, 환경보전시설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3%, 5%, 10%로 조정됐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3%, 5%, 10%로 바뀐다.

5G(세대)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최대 3% 해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는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당초 3년 100%,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크게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2분의1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해 적용한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전기버스와 함께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했다.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을 도입하려던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철회됐다. 국회는 녹음규정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내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은 확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하고 그 외 품목은 내년부터 감면율 매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여기에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관세법에 마련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하려던 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올해 소득분만 적용 배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내년 소득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제출을 늦게 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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