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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비 측, 사기 피해 주장 A씨에 폭언 들어 “녹취록 공개할 수 있다”

입력 2018-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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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비 측이 비의 부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4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 비 측 법률대리인이 출연해 비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 부모의 채무불이행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A씨가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자녀이고, 비의 부모는 약 20년 전 쌀 1500만원 어치와 현금 800만 원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빌려갔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A씨의 주장은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로, 채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비의 아버지와 A씨가 만났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양 측이 서로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 측 법률대리인은 방송에서 “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갚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갚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측은 만남 자리에서 채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A씨가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공개한 서명이 담긴 장부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아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측이 비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안 좋은 말은 비의 소속사 대표와 비의 아버지가 들었다”며 “상대방 측이 비의 아버지에게 ‘남편이 똑똑했으면 아내가 죽었겠느냐’라는 식의 말을 했다.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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