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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보험 차량 적발건수 대폭 늘어…전년比 40% 증가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부과

입력 2018-1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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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한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607대이던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가 올들어 11월말 현재 847대로 39.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을 마감이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처리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 구제가 요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소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과 담당팀장 이하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2000년도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로 올 초 무보험 운행 조사 대상 차량이 1660대에 이를 정도로 사건 수도 증가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특수성을 살려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6개 국어(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하는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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