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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이용료 고정·협상력 약화·수수료 인하, 카드사의 3중고

당정,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내년 1월 시행
결제금액 대비 일정비율 VAN수수료는 ‘그대로’
대형가맹점과 협상력無, 수년전 현대차에 완패

입력 2018-11-27 16:55 | 신문게재 2018-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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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3중고에 직면했다.

우선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지난 7월 정률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 때문에 VAN사는 카드이용 증가에 따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손실이 증가하자 카드사는 ‘1만원 이하 결제는 역마진이 난다’며 VAN사에 정률제 전환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VAN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고, 평균 0.28% 수준으로 VAN수수료율이 정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요율이 다르지만,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VAN사에 지불한다. 특히 VAN수수료가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앞서 정해졌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VAN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대표적 복합할부상품인 자동차 금융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복합할부란 소비자가 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금융사에서 카드 결제액을 대신 갚아주고 소비자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는 방식이다. ‘소비자와 할부금융사’ 사이에 카드사가 끼는 구조다.

이 때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을, 할부금융사는 이 수수료를 카드사와 나눠 갖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사이에 공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 부진으로 차가 안팔린다. 현대차라는 대형가맹점에 맞설 힘은 충분하지 않다. 수년전 수수료율 협상에서 현대차가 완승했다. 여기에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내년 순이익이 올해보다 0.7%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건비 등 비용 증가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뛰어넘는 탓이다. 그래도 최근 3년간 순이익 감소폭이 가장 적다.

이는 백두산·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을 연평균 7억원으로, 본사가 가맹 수수료율 30% 부담한다는 가정에서 분석한 것이다.

백 연구원은 “편의점 양사(BGF리테일과 GS리테일) 가맹점 중 8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리는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점포당 연 550만원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점주 순이익은 0.7%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가 없을 경우 내년 순이익율 감소율은 4.3%로 추정됐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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