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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 ‘눈앞’…도시개발사업지 분양 활기

입력 2018-11-19 16:03 | 신문게재 2018-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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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용인시 수지구에서 분양하는 ‘수지 스카이뷰푸르지오’ 투시도.(사진제공=대우건설)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개발지구는 주거·상업·문화·교육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지구와 차이가 있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1개 단지, 총 1만2222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에서 6999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김해 내덕지구, 대전 도안지구,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등 3개 단지에서 5223가구를 선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은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달 인천 가정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루원시티SK리더스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이 몰리며, 인천시 최고 청약경쟁률인 평균 24.48대1을 기록하고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또 이달 경북 경산시 중산1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펜타힐즈’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99가구 모집에 1만7160명이 몰리며 평균 173.3대1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분양권도 웃돈이 형성된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기흥역세권도시개발지구 내 ‘힐스테이트 기흥’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입주 직전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 당시 4억1200만원 보다 1억7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 전매가 최대 8년으로 제한 받는 9·13부동산대책이 이달 말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지구 사업지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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