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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3월의 폭탄을 보너스로 바꾸는 보험 절세 노하우

입력 2018-11-20 07:00 | 신문게재 2018-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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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사회 초년생인 강모(29)씨는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한다. 강씨는 주부인 아내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강씨는 올해 보험료 36만원을, 아내는 암보험료 64만원을 납부했다. 이 경우 얼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다면 부부 합산 총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모(35)씨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올해 한해동안 낸 총 500만원에 대해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본 결과, 연 4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가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이모(65)씨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지인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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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폭탄을 받느냐 그 시기가 임박했다. 절세에 소원했던 이들도 12월 마지막 전략을 잘 세우면 13월의 세금을 보너스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절세 금융상품 중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보험이다. 보험은 생각 외로 절세 방법이 많다는 사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상품 절세 노하우를 살펴봤다.



◇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 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 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 맞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이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라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비과세 요건이 더 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전부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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