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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의 날’…증선위 이후 3가지 시나리오

입력 2018-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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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연합)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증권선물위원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논란이 14일 종지부를 찍는다.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장폐지 가능성과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 모두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소송이든 거래정지든 증시와 투자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에게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최종 감리 결과를 발표한다. 중요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를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거래소, 심의 대상 아니다 판단하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거래가 곧바로 재개되겠지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아울러 분식회계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해온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심의 대상 결정 시한을 1차례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장 시 심사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 정지가 지속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결정, 관건은 ‘재무적 안정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심위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 기심위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증권가는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상폐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분식회계로 결론났던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적 불안정성 때문에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한국항공우주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재무실적이 우량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후 거래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폐지 요건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살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본 50% 잠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코스피200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났지만 지수에선 제외되지 않았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거래소 자체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1년의 시간이 주어진 뒤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정지가 1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에게 부담요인이다.

◇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최악’인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사건은 소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는 8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5조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13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9.09%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우량주’인 만큼 주식시장에 끼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동종 업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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