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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연금만으론 불안한 노후, 연금저축 5가지 체크포인트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 원칙

입력 2018-11-13 07:00 | 신문게재 2018-1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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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얼마 전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더 빨라진 2057년으로 추정됐다.

물론 국민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소진을 대비해 국가의 지급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또,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따른다. 하지만 국민입장에서는 내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국민연금제도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기금고갈 문제를 떠나 단순하게 구조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만한 노후준비 방법이 없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해주고, 가입자 사망 시점까지 지급해주는 종신연금으로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자의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도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어 배우자 홀로 생존기간도 지원한다. ‘용돈연금’이라는 일부의 오해는 그만큼 적은 금액을 납입했기 때문이지, 납입 대비 받게 되는 금액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소득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낮은 금액으로 가입한 저소득층일수록 그 수령금액의 비율이 높아 유리하다. 노후자산으로써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진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다니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럼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스스로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이 매우 좋은 연금제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선 개인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평균적인 연금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노후준비를 썩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 수는 약 699만 건으로 경제활동인구(2775만 명) 기준으로 보면 가입률 20.2%다.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 정도만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계약당 평균 적립금액도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1833만원으로 여유 있는 노후자산까지는 요원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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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지금부터 연금자산관리에 필요한 5가지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자.

가장 먼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30년 이상 지속될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해놓는 자금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운용을 해야 하다 보니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다. 많은 연금자산을 목표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라톤을 100m 달리기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월 소득의 10% 안팎 또는 월 20만~30만원이 적당하다.

세 번째,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고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리금 보장상품만으로 운용하게 되면 장기투자에 대한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일정 부분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해 노후자산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만하다. 1%의 차이가 20~30년 뒤에는 엄청난 금액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상황에 맞는 연금수령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소득공백기나 장수리스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면, 수령 기간과 금액 조정을 통해 소득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다. 다른 소득으로 생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섯 번째, 세액공제 같은 세제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연금저축을 통해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나이들어 받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도 기억해두자.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55세 이후로는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 이후 4.4%, 80세 이후엔 3.3%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한 구조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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