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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야 한다’ 첫 50% 붕괴…신혼부부 집장만 金혜택 大정리

소득높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심
주택 구입계획 있다면 ‘디딤돌대출’ 이용할만
전세 자금용 대출은 ‘버팀목대출’로 10년까지

입력 2018-11-06 18:00 | 신문게재 2018-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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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출처=서울시 청년주거 포털사이트 캡처

 

저출산 대책은 아이에게 쏠려 있다.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요즘 결혼하지 않는다. 1, 2년 휴학하는 것은 흔하다. 졸업유예도 쉽게 볼 수 있다. 자연스레 취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혼도 미룬다. 그러다 안할 수도 있다. 결혼을 안하는데 아이 지원대책이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 집 마련’이다. 최근 정부는 내집마련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금융상품 지원을 강화했다. 신혼부부 대상 금융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했다.



◇ 연소득 높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서 신청받는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연소득이 높은 신혼부부가 눈여겨 볼만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 기존 살던 주택에 대한 계약을 연장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했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기한 연장 시점에서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연장하려면 대출기간 내 출산·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계약을 연장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고, 기존 주택 연장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와 6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로 한정된다. 예비부부들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포인트, 4000만 ~8000만원 이하 0.7%포인트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2%포인트다.

이 상품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은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자격확인 및 대출한도를 상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주택 구입 계획 있다면 ‘디딤돌대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의 대출 금액을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디딤돌대출은 5개의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취급하며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00~3.15%로 만기기간과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자녀가 있으면 금리를 더 낮춰준다. 1자녀 우대금리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 전세자금용 대출은 ‘버팀목대출’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버팀목대출 역시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한도가 늘어났다. 기존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 기한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혼인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000명 당 혼인 건수는 6.6건이었다. 이후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혼인 건수는 5.2건에 그쳤다.

또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3세 이상 남녀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올해 48.1%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2년 62.7%, 2014년 56.8%, 2016년 51.9%로 하락하다가 급기야 이번에 50%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전국 2만5843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조사를 진행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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