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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DSR규제…대출 보류 DSR 70~120%

입력 2018-11-05 17:01 | 신문게재 2018-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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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본격 규제 본격 시행… 대출 어려워져<YONHAP NO-3444>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 (연합)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에는 사실상 예외가 적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영업점이 아닌 본점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해 본점 특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신한은행은 DSR 120% 초과 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DSR 100% 이내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난달 31일부터 DSR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액에서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를 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DSR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DSR 7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예·적금담보대출만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우수고객 확보 차원의 조치다. 은행 관계자는 “거액의 적금이 있는데도 DSR 규정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고 적금을 해약하라고 하면 고객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예·적금이 있으면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조건이 좋은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도 상환 위험 부담이 적은 우수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각 은행은 예·적금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소득 증빙을 못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대출을 해주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이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DSR 70% 초과대출 취급한도인 15%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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