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단독]중부노동청,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1000억…소액체당금은 61억 그쳐

입력 2018-10-19 15:3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
(표=문진국 의원실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에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이 올해까지 4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중부청 관내인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는 총 3만2961명, 체불액은 1021억8815만원에 달한다. 중부청은 지방청 중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소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7068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216억546만원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139명이 314억8106만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올 7월까지는 6836명이 221억6508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 피해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체불 피해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사례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피해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2000건 내외였지만, 외국인근로자 피해건수는 2015년 4198건에서 지난해 6519건으로 증가했다.

2
(표=문진국 의원실 제공)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 피해 구제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그간 청산·합의로 해결된 임금체불액은 487억원이고, 기소 등으로 처리 중인 건들은 534억원이다. 특히 기소가 중지돼 체불액 지급 여부가 묘연한 경우도 58억원에 이르렀다. 통상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하에 민사소송을 거쳐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3
(표=문진국 의원실 제공)
그러나 지난 4년간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61억9871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6%에 그쳤다. 신청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일단 신청을 한 경우는 거의 100%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문 의원 측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어능력이 서툰 데 비해 소액체당금 신청절차가 복잡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