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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낮추는 방법

가계신용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 금리비교 공시 활용해야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고있는 고객, 프리워크아웃 지원 요청

입력 2018-10-16 07:00 | 신문게재 2018-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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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43)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으나, 다른 저축은행에 뒤늦게 직접 문의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돼 후회했다.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35)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친구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 이자로 대출받았다.

 

#3. 대학 재학 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모(29)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그러나 과거 1년 동안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했다.

 

#4. 최모(62)씨는 2016년 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23.0%로 낮췄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등 상황별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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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돼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7월 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 차가 발생한다. 올해 1분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수준이고, 상반기 중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으로 저축은행(79개사) 평균 1.9% 보다 2.0%포인트 높다.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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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올해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 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



②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 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기 바란다.


◇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고객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고객은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해보라,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기 바란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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