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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해외직접투자 시 단계별 보고사항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8-09-11 07:00 | 신문게재 2018-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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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2분기 해외직접투자금액이 129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얼마 전 삼성증권은 자사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9%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시장을 찾는 투자자들의 수가 늘었다. 베트남, 인도 등은 수익성이라는 매력이, 미국은 우세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한 실적 안정성 등이 매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달려들긴 힘들다. 해외직접투자 시 ‘보고의무’를 지켜야 할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위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해외직접투자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보고사항들을 살펴보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지난 2013년 6월 한 국내 거주자는 베트남에 위치한 현지 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가 약 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출자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현행 법규상 제재로는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검찰통보를 받게 되며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 경고를 받으며 5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할 시 거래정지 조치를 받는다.


◇해외직접투자 방식 변경할 때

지난 2월 1일에는 국내 거주자가 홍콩에 소재한 현지 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해당 투자자가 현지 사정으로 기존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한 뒤 변경된 직접투자 방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투자자는 과태료로 7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2항을 보면 해외 직접투자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뒤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현행 법규상 제재로는 과태료로 700만원 정액을 부과 받는다.


◇현지법인 지분 양도때

올해 초 국내 거주자 A씨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국내 거주자 B씨에게 양도했으나 이 사실을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법인 지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매각된 지분을 사들이는 국내 거주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증권취득·연간사업실적보고서

지난 2014년 9월 국내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뒤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중 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직접투자 청산 때

지난 2016년 1월 1일 국내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의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발각됐다. 해당 투자자는 과태료로 100만원을 내야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직접투자를 청산하고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과태료로 100만원을 물었지만, 지난해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 현재 과태료는 700만원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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