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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금리·비과세·소득공제 '3대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눈길

입력 2018-09-04 07:00 | 신문게재 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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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청년들이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이들인 만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높아지기만 하는 기대치, 좁아지는 취업문에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 청년들을 힘 빠지게 만든다. 아직 나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한다.


◇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그 특별한 매력

누구나 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 상품에 ‘청년 우대’라는 말이 붙으면 혜택이 더욱 풍성해진다.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상품이다.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이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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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했다면?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계좌의 해지 당일에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경우 기존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해 인정되고 선납,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으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우대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자격만 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택청약 특성상 오래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시중은행, 고객 유치위해 이벤트 경쟁 치열

시중은행들이 청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이들에게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9월 말까지 신규가입, 전환 고객 대상으로 40여명을 추첨해 가족여행 상품권(3명)과 뉴아이패드(10명), 백화점 상품권(30명) 등 경품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 금리에 연 1.5%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됩니다. 게다가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기업은행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입한 고객들 중 선착순 400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1000명), 스타벅스 상품권 5000원권(1000명), SPC 해피콘 3000원권(1000명), CU 모바일상품권 2000원권(1000명)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도움말=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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