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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준비 동반자, IRP와 연금저축 비교하기

입력 2018-08-14 07:00 | 신문게재 2018-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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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탓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인기가 좋다. 다만, 두 상품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차이점과 활용방법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듯 다른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해보고, 노후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자.


◇‘세액공제·자산운용’ IRP가 유리

우선 세액공제 한도측면에서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 금액기준으로 13.2%(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서로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최대 300만~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연간 700만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이미 납입했다면, IRP에 300만원을 납입할 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최대 92만4000원(16.5% 적용 시 11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측면에서도 IRP가 조금 더 유리하다. IRP는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로 보험, 신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상품유형을 분산하고 싶으면 다른 유형의 계좌를 복수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금저축보다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또, IRP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개인별 투자성향과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이 있어 정기적으로 상품비중을 조정해줘야 한다.


◇‘가입자격·중도인출’ 연금저축이 유리

연금저축의 가입자격은 IRP보다 넓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에는 나이나 소득여부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IRP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지만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연금저축은 나이나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자들의 보유자산 연금화 및 절세차원에서 효용성이 높고, 장기간 적립을 통해 어린 자녀를 위한 증여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중도인출 여부에서도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전부 해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장기간 적립이 필요한 노후준비 특성상 중도인출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인출에 제약을 받는 것은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절세혜택’은 공통 장점

IRP와 연금저축은 절세혜택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환급은 직접적인 실익이 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보다 IR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이연 및 손익상계에 따른 이익도 있다. 연금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이연에 따라 운용기간 중 발생한 세금이 모두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는 것이다. 또 일반계좌를 통해 펀드를 매매하는 경우 펀드별로 세금이 부과돼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지만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별 손익을 함께 계산해 계좌단위로 과세대상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손익상계 효과가 발생하고, 과세대상을 줄여준다.

연금수령 시 세율은 동일하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수령금액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원금은 비과세 되며 발생한 운용수익은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니 유리하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과세가 되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사항이다.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은 월 100만원 이내로 수령금액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준비는 물론 절세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노후준비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활용해 걱정 없는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보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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