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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편의점 카드수수료, 많을 땐 영업이익 50% 차지

매출액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보다 카드수수료율 높은 경우도 존재

입력 2018-08-02 16:40 | 신문게재 2018-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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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위치한 제과·제빵,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점포의 카드수수료가 많을 때는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수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인 만큼, 점주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과·제빵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6억8498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225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수수료는 1157만원으로 영업이익(2250만원) 대비 5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주가 부담한다.

편의점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은 6억7861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878만원(영업이익률 4.2%), 피자점은 매출액 7억742만원에 영업이익은 4068만원(영업이익률 5.8%)으로 집계됐다.

편의점과 피자점의 카드수수료는 각각 899만원(영업이익 대비 31.3%), 782만원(영업이익 대비 19.2%)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지난 3월 지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과·제빵, 편의점, 피자점 등 소액결제가 집중된 생활밀착형 3개 업종, 12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6년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와 정산서를 통해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과 함께 임대료,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판매관리비를 산정했다. 

 

비용 부담에...불 꺼진 편의점
지난달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일부 조명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

 

이중 눈에 띄는 항목은 카드수수료다. 카드수수료는 매달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는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와 결제대행사(VAN)사가 결제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점주에게 청구된다. 매출액 2억원 이하 매장은 0.8%, 3억원 이상 매장은 2.5%의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점포들은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 수수료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단체협상권도 없어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수수료율을 따라야 한다.

반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대형 유통업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 공정경제과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한도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차액 가맹금과 로열티 등 거래비용이 발생해 매출은 높으나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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