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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수 2.5조원 줄여 ‘경기부양’ 나선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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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배제됐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가구당 재산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현행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던 생계급여수급자를 포함시키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추진한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소득세 50% 감면하고 기업에는 지급 성과급 10%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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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유도책도 마련했다. 먼저 군산 등 9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고용위기 1년·산업위기 2년 내 창업한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각각 3%에서 7%, 1~2%에서 3%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낙후지역과 특화단지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의 경우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20억원 이상 50명 이상 고용으로 조정하고 감면 한도도 투자액 50%에 상시근로자수에 1500만원, 청년은 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토록 한다.

고용증대세제도 공제기간을 1년 연장하고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임금수준과 근무여건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고용마다 5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내년 말까지 취득한 시행령 규정 연구·개발(R&D) 설비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총급여 6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이 약 3조2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약 8000억원 불어나 총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 규모가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확대 기조에 더해 세금감면을 통해 돈을 추가로 쏟아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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