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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수 칼럼] 까다롭지만 도전할 만한 '세대구분형 리모델링'

입력 2018-07-30 07:00 | 신문게재 2018-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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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한 집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세대구분형 설계’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대구분형 설계를 통해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부 공간에는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낮은 투자금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낮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은퇴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관심을 모아 왔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 중·대형 집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규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설계는 말 그대로 세대가 구분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할 뿐, 실제 세대가 분리되지는 않는다. 1주택으로 남기 때문에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담 등에서 자유롭다. 세입자는 구분 세대에 거주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독립된 등본 발급도 가능하다.

세대구분형 설계로 기존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세금부담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다만 기존주택 중에서는 공동주택만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리모델링하기까지의 과정도 까다롭다.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하려면 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해당 동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할구청 주택과(혹은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구분형 공사 후에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전기요금 분쟁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차량 미소유세대로부터 주차공간을 빌리고 전기계량기를 분리 사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은 구분세대 공간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변 이웃과의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원만히 임대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분 세대 임대계약 시 계약서에 관리비,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납부 기준을 협의해 명시하고 거주 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간의 배려도 필수적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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