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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달'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0원' 혜택도 다양

신용카드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각 카드사별 상품권 이벤트부터 캐시백 서비스까지

입력 2018-07-22 10:21 | 신문게재 2018-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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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의 달을 맞이해 각 카드사들이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7월 재산세의 달이다. 올해 공시지가 가격이 급등한 재산세 고지서가 이달 들어 개별 가구에 날아들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稅) 부담이 한층 커졌다. 갑자기 큰돈을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내면 부담도 줄이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으로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6, 10, 12개월 일정 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캐시백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신한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1만원 미만이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우리 체크카드도 재산세 납부액의 최대 0.2%를 캐시백 해 준다. 30억원 미만은 금액의 0.2%, 30억 이상은 0.1% 캐시백 된다.

우체국 체크카드는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선착순 1만명에 한해 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시불로 50만원 이상 낸 사용자에게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또 KB국민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월 합산 이용금액의 0.17% 포인트리를 적립해준다. 신협은 신협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한 조합원 524명에게 총 480만원 상당의 캐시백을 추첨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인당 50만원까지다.

이 밖에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회원등급에 따라 사용한 포인트의 7~10%를 재 적립해 주기도 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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