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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최저임금 부담 최소화할 것"

입력 2018-07-16 17:20 | 신문게재 2018-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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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밝히는 김상조 위원장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을’을 위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의 부담과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체와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6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강매하거나 광고·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조사 대상 기업 외에도 200여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실시해 전방위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권도 한층 강화한다.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 외에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표준계약서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올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보완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 가맹본부 대표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실패한 부작용이 자영업 시장을 붕괴시키는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는 책임을 가맹본부나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분개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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